작성일: 2025년 9월 7일
2026년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해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부터 단가 인상,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한시 허용, 그리고 개인예산제 도입까지 다양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제도 개편 내용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와 시간 상향
정부는 2026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약 7,000명 더 늘려 총 14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되어, 실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시간당 단가 인상으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당 단가가 650원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16,620원에서 2026년 추가 인상안이 반영되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 통합돌봄법 본격 시행
2026년 3월,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되어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통합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재택의료, 방문간호, 식사·이동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되며, 지자체 단위의 전담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4.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예외 허용 (한시 제도)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1월~2026년 10월까지,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족급여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50시간 교육 이수와 사유서 제출이 필수 조건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입니다.
운영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2년간 한시 운영)
도입 배경: 활동지원사 부족 및 최중증 장애인의 특수 상황으로 외부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발생 → 돌봄 공백 해소 목적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조건:
-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50시간 교육(이론 40시간 + 실습 10시간) 필수
- 자격증 보유자는 일부 면제 가능
- 반드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제출 필요 (외부 인력 배정 불가 확인)
돌봄 시간: 제한적으로만 인정, 전일제 불가 → 남용 방지
의의: 가족 헌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도가 아닌 돌봄 사각지대 보완책
향후 계획: 2026년 10월 이후 운영 결과 평가 후, 연장 여부 및 제도 개선 검토
5.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도입
2026년부터는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조율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바우처 제도를 유연하게 통합해 장애인의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변화
| 구분 | 2025년 현행 기준 | 2026년 변경 내용 | 비고 |
|---|---|---|---|
| 지원 대상 | 약 13만 명 | 약 14만 명 (7천 명 확대) | 대상자 확대 |
| 중증 가산급여 시간 | 월 205시간 | 월 258시간 | 중증장애인 우선 |
| 시간당 단가 | 16,620원 | +650원 인상 예정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
| 통합돌봄법 시행 | 부분적 지자체 실험 단계 | 전국 시행, 의료·요양·돌봄 연계 | 2026년 3월부터 |
| 가족급여 제도 | 불가 | 2024.11~2026.10 한시 허용 (교육 필수) | 사각지대 해소 목적 |
| 개인예산제 | 시범사업 진행 중 | 본사업 도입 (바우처 통합·유연화) | 자기주도성 강화 |
결론
2026년 제도 개편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상 확대, 단가 인상, 가족급여 허용, 개인예산제까지 모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변화에 맞추어 본인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