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8월 25일
요즘 생활이 팍팍해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는 조건에 해당할까?”, “앞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지원이 확대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변화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그 의미
-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주거급여 지역별·가구별 상향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및 변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30년까지 달라질 제도 개편 방향
1.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그 의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의 하한선이 함께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7.2% 상승해, 생활이 빠듯한 1인 가구 수급자에게는 한층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데,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선정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765,444원이던 금액이 2026년에는 825,556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인정액을 차감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지원 수준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월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생계급여액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2,418,150원 | 2,737,905원 |
3.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수급자에게는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 기존: 29세 이하, 근로소득 40만 원 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변경: 34세 이하,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즉, 청년이 근로를 해도 일정 소득은 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할수록 가계 총소득이 늘어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4. 주거급여 지역별·가구별 상향 지원
주거급여도 인상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6년부터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1급지)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경기·인천(2급지)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 광역·세종 등(3급지)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 기타 지역(4급지)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상한액이 36만 9천 원까지 오르며, 지역별 격차도 고려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및 변화
자녀를 둔 수급 가구에게 중요한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초등학생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3.0%) |
| 중학생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3.0%) |
| 고등학생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12.0%) |
고등학생 지원금은 12% 인상되어 연간 8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 ‘없음/미약/있음’ 3단계 판정
- 2030년 이후: ‘없음/있음’ 2단계 판정으로 단순화
특히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산정되던 부양비(15~30%)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우선 일괄 10%로 낮춰 적용됩니다.
이제 자녀 소득이 약간 초과된다고 해서 부모의 의료급여가 무조건 탈락되는 문제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7. 2030년까지 달라질 제도 개편 방향
정부는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 확대
- 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이주·환경 개선 중심으로 확대
-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 폐지 및 소득·재산 기준 간소화
- 탈수급 지원: 맞춤형 자활·취업 프로그램 확대
즉,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급자 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월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2,418,150원 | 2,737,905원 | 3,093,715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3,022,688원 | 3,422,381원 | 3,867,144원 |
| 주거급여 (48%) | 1,238,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7원 | 4,640,573원 |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3,778,360원 | 4,277,976원 | 4,833,930원 |
결론
2026년 기초생활수급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년 근로공제 확대, 주거급여와 교육활동비 인상, 의료급여 완화까지—이제는 “혹시 나는 안 될까?” 하는 걱정보다는 한 번 더 신청해보고, 제도를 활용해 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