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사용량이나 카드 내역도 조사하나요?”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만을 확인합니다. 본문에서는 전기나 카드 내역이 제외되는 이유와 함께, 실제로 어떤 항목이 조사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정확한 정보로 대비하세요.
목차
-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 개요
- 전기 사용량·카드 내역 조사 여부
- 실제로 확인하는 금융·재산 정보
- 조사 항목별 구체적 점검 내용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주요 자료
- 조사 후 유의사항 및 대비 팁
1.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 개요
2025년 10월부터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복지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연례 절차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수급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 확인에 있습니다.

2. 전기 사용량·카드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사용량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조사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전기 사용량: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이나 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가스 사용량: 도시가스 회사나 한국가스공사로부터도 해당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내역: 카드사 사용 기록이나 소비 패턴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의심 상황에 한정되며,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조사에서 실제로 살펴보는 주요 항목
확인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8개 항목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검토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합니다.
구분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금융소득 | 요구예금, 저축성예금 | 입출금 통장 3개월 평균, 예적금 잔액 확인 |
증권 | 주식·펀드·채권 | 시세가액, 액면가, 출자금 등 평가 |
보험 | 해약환급금, 보험금 | 해약 시 환급액, 1년 내 지급 보험금 확인 |
부동산 | 토지·건물 | 시세, 공시지가, 임대차 등록 여부 |
자동차 | 차량 등록 | 교통안전관리공단·국토부 자료 확인 |
근로소득 | 급여, 사업소득 | 국세청·고용보험공단 자료 기준 |
공적이전소득 | 연금·수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 |
기타 | 전월세 계약 | 국토교통부 등록 정보 확인 |
이 모든 정보는 전산망을 통해 자동 수집되며, 수급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담당자의 요청 시 증빙자료(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보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장 잔고 및 입출금 내역 확인 조건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장 잔고를 점검받습니다.
조사 항목 중 요구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요청됩니다.
- 잔고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경우
- 가족이나 타인의 송금액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 금전 출처가 불분명해 사회보장 급여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잔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담당자는 해당 입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생활비 수준 내의 입출금이라면 조사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5.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범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개 공공기관에서 68개 항목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분석합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근로·사업·임대소득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 국민연금공단: 가입 및 연금 수령 내역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정보
- 교통안전관리공단: 차량 등록 내역
- 사학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국방부: 퇴직·연금 정보
- 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및 자산 관련 자료
이 자료들은 모두 ‘공적 확인 근거’에 해당하며,
전기·가스·카드 사용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조사 이후의 처리 및 수급자 유의사항
확인조사 결과는 시·군·구청 담당자 검토 후
수급자에게 “변동 없음 / 감액 / 중지 / 신규 인정”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수급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변동(예: 자녀 결혼, 소득 증가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수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확인조사 통보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공정한 복지 혜택 유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전기 사용량, 카드 내역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금융·공공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인 확인만 이뤄집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담당 기관의 요청에 협조한다면
이번 조사도 무리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